INVESTOR RELATIONS

공시자료 등

법 제37조제3항4호에 해당하는 사항
관리자
2026-05-28
조회수 24

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호, 동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공시드립니다.


동사의 주권은 횡령·배임 공시('25.2.11)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('25.05.26)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나, 

동사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.

         

그러나 2026.05.26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(2026.06.02 ~ 2026.06.11)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음 글
상호의 변경